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961,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14. 충북 음성군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E와 토지개발을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 E는 동업계약금 2억 원을 받고 원고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되 그의 남편인 I에게 위임하며(설계 및 공사, 매매) 인감증명 첨부 위임장을 해주기로 한다.
② 공사비, 설계비는 원고가 책임진다.
③ 적치복구비 및 산림대체 조림비는 피고 E가 책임진다
(단 적치복구비는 원고와 피고 E 50 대 50으로 한다). ④ 임야 개발 후 공장부지 매매 시에는 세금 정리하고 농협 대출금 6억 7,500만 원과 J 분 4억 원, 투자금 2억 원, 공사비, 설계비 모든 경비 공제 후 남은 이익금을 50 대 50으로 나눈다.
⑤ 공장부지가 2006. 8.까지 매매가 안 될 시에는 토지가를 14억 원으로 정하고 공사설계투자금 부분과 함께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 하고 임야 및 공장부지는 50 대 50으로 분할 등기하는 것으로 한다.
⑥ 공장부지 외 임야를 매매 시에는 농협 대출금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공사비 및 적치복구비로 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2005. 9. 6. 6,000만 원, 2005. 9. 14.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동업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E는 2006. 1. 19. 이 사건 토지 중 H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7. 18. 이 사건 토지 중 F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근저당권자인 용인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6. 7.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