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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346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7,528,796,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5. 1.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 25~27호증, 을 제2, 11,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0. 5. 26. 인천 연수구 E 블록 주상복합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로 구분된다.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안내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도급조건

가. 기성조건 : 분양불 도급(3개월 기성 지급)

나. 도급범위 : 설계(인허가 포함), 시공, 분양(분양승인 포함) 및 입주 업무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

가. 평가항목 : 최대 이익 제안

나. 시공사 제안 내역 및 제출서류 제안항목 제안내용 제출내역 사업비 공사비 ① 공사비 설계비 ② 설계비 분양경비 ③ 분양경비 1 ①, ②, ③은 별첨 양식

5. 「제안이익산출표」에 의거 작성하고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양식5] 제안이익산출표 구분 금액 금액 산출 지침 ③ 분양비 - 세부 항목별 비용(단가포함) - 분양에서 입주까지 필요한 모든 경비를 반영할 것

다. 공사비/설계비/분양경비 내역 1) 공사비 : 직접공사비, 인입공사비, 인테리어공사비 및 집기비품(부대/복리시설), 예술장식품비, 하자보수비 등 모든 공사비 2) 설계비 : 설계비, 인테리어 설계비 등 모든 설계비 (감리비 제외) 3) 분양경비 : M/H 공사비, M/H 부지 임차료, M/H 운영비, 분양대행료, 광고홍보비, 입주관리비(입주대행, 입주촉진비용 포함) 상기 공사비, 설계비, 분양경비는 열거된 비용에 한하지 않으며 금액의 변경은 당사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도급계약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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