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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1. 01:10경 부산 금정구 서동 320-22 소재 서4동 새마을금고 앞 포장마차에서 그 곳에서 국수를 주문하면서 포장마차 주인인 C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피해자인 D(60세)이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위 D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을 보고 도주를 하다

위 F에 의하여 붙잡힌 뒤 위 F이 피고인에게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며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놈아, 나를 뭐 때문에 체포하냐, 좃같은 소리하지 말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땅바닥에 드러눕고 위 F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E지구대에 체포되어 와서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G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장소인 위 서4동 새마을금고 앞 포장마차 노상에서부터 위 E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야 이씹할놈들아, 내가 너거 마누라를 따 먹었나, 왜 나를 체포하냐, 호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0. 11. 01:35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후 E지구대로 연행되어 오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소파를 입으로 물어 뜯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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