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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5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에게 "개새끼"라고 수회 욕을 하고, 이에 위 D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자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사 G의 정강이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와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 경장 D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이 씨발놈아”, “개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 소재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내에서 입감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순경 H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형사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티셔츠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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