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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정115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53』 피고인은 2012. 4. 28. 23:2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보도 상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2신고가 되었고,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이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이곳은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시지요."라고 말하여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위 보도 상에 약 2 ~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을 향해 "야, 씹발놈아!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연히 모욕을 하였고, 같은 날 E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도 일반 민원인 2명과 경찰관 동료들이 있는 데에서 계속하여 "야, 쌍놈의 새끼야! 너 이 새끼 가만히 안 둬."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53』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히 중요한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주점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남은 술을 피해자 K(여, 49세)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같은년, 도둑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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