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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2. 21: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344-9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케이5 승용차를 세운 다음 왼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7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슬리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고,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E지구대에 와서도 위 경찰관들에게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나오면 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회사 사장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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