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5:0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D에게, “왜 나를 체포하냐”라고 말하며 극렬히 저항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