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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5:0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D에게, “왜 나를 체포하냐”라고 말하며 극렬히 저항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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