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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2. 12. 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상 잠시 D의 주거지에 머물렀을 뿐,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2) 2017. 5. 13. 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5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2. 12. 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D은 2017. 2. 14. 다른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소변검사를 하였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최근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이후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D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일에는 D을 만나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에서야 D을 보았으며 자신은 그 직후 바로 대구로 내려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이 사용하던 각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정보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일 16:35 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위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다음날 16:25 경까지 위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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