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2017. 1. 중순경 투약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17. 1. 중순경으로 그 기간 내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해 심판대상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2. 9.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H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믿음이 간다 [H 가 몇 차례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기는 하나,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흘러 정확한 범행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