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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시기, 장소, 투약한 양 및 방법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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