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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필로폰 수수 및 2019. 6. 9.경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2019. 9. 22.경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필로폰 수수 및 2019. 6. 9.경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9. 내지 같은 달 10일경 서울 성북구 B 모텔 등지에서 과거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 0.2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내지 같은 달 10일경 위 ‘B’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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