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의 아들이고, C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3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길이 8.5cm, 총길이 18.5cm)을 C에게 겨누고 찌를 듯한 기세를 보이며 “1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과일칼을 피해자의 손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다친 부위 및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열람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가중 / 감경인자] 존속인 피해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도 일정 부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