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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고단57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2. 확정되었고, 2013.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1. 16.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서울 금천구 D상가 제2층 E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을 운영했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G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8.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은 “A는 F 대표로 ‘I주택’(J 일대 주택 단지를 지칭함) 재건축 시행일을 하고 있는데,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금천구 K 일대 철거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G재건축 조합과 같이 아파트 신축을 할 예정인데, 우선 F과 협약서를 쓰고 차후 시공사인 L과 다시 계약서를 쓰게 해주겠다. 5,000만 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나중에 철거 공사 계약을 하면 공사 금액을 높여서 기재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2009. 4. 9.경 건물 철거 협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물철거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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