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2. 18.경 피고인 B이 ‘F 주식회사’ 명의로 G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충남 아산시 H지구 준주거용지 I 상가건물 현장을 피고인 B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H지구 준주거용지 I 상가건물 현장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답변서, 내용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녹취록,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건설면허 대여받은 경위 및 전화출석요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답변서, 내용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녹취록,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건설면허 대여받은 경위 및 전화출석요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