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3:30경 인천 남구 E건물 1, 2동 출입구 초소 안에서, E건물 입주자대표인 F이 아파트 보안경비업체 직원들을 집결시켜 놓고 평상시 이들의 근무 태만에 관하여 질책 하고 욕설을 할 때, 피해자 G이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건네자 피고인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왼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쥐어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및 흉부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건사고 발생보고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