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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15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6.말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본 사건 원고인 F과 G의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회사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해고 통보를 하였고, 사무실에서 포괄임금약정서를 절취하여 회사에 임금약정서가 없는 것을 기화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되었음에도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며, 매점 운영 특성상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취침을 하고 있어 F, G의 임금청구 사건은 터무니없으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라는 취지의 2012. 7. 16.자 주식회사 D 주주 및 근로자 일동 명의의 3쪽 분량 탄원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장에 “위 3쪽의 탄원서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된 서명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 위 회사의 주주 및 근로자들 100명으로 부터 연대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을 받으면서 근로자인 H, I, J에게 ‘회사 집행부에 근무하는 동안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서명을 해라’,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회사 경비 지출이 많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위 탄원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H, I, J의 서명을 받아 H, I, J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가단38828호 임금청구의 소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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