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19: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2공영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곳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G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457,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