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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에 있는 대동서적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5, 1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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