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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좌측에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수리비 배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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