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D아파트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사이드 스텝패널 교환 등 수리비 1,868,372원이,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판금교정 등 수리비 663,2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F)
1. I 견적서, K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