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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3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새벽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5: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도중,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주차구역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재차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한 앞뒤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4,04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정보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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