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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CTV 영상의 시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CCTV 영상에서 대리기사가 내리는 장면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구난 차량을 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3. 18. 03:18 울 산 울주군 대진 그린 피아 아파트 부근 농로에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증거기록 제 1, 65 쪽).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2016. 3. 18. 00:06 경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온 이후에, 약 1 시간이 넘게 주차되어 있다가 같은 날 01:37 경에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시점에 대리 운전기사가 오거나 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 통화 내역, 대리 운전 기사에 대한 신상정보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인은 최초 단속 경찰관에게는 ‘ 술을 마시고 아파트 입구 까지는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으나, 아파트 입구에서 농로까지 는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32 쪽). ⑤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입구에서 농로까지 도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과 대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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