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2:22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수사보고( 적발 당시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현장 부근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지나가는 다른 대리 운전기사를 본인이 부른 기사로 착각하여 대리 운전을 시켜 진행하던 도중, 그 대리 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위 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후 가 버렸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잠이 든 데 불과 할 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장면이 녹화된 “30 방 범 (676 ~700) 677-1 E” 파일의 18분 02 초경 D 카니발 자동차가 100m 이상을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9분 가량 멈추어 있었던 점, 그동안 피고 인의 위 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 기어를 “D” 로 두고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된 점, 반대방향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영상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 시간이 극히 짧아 그 동안 사람이 하차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