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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운전자 A 상대 음주 측정 경위 등), 내사보고( 피해자 E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녹화 CD,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로 체 승용차를 타고 판시 구간을 이동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불렀다고

볼 통화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주차장 부근을 지나가던 대리 운전기사가 ‘ 대리 부르셨죠

’라고 한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주장하나 우연히 만난 대리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집 근처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장면 및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 후면 부가 미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전면 부를 충돌한 상태로 후미 등이 꺼진 채 정 차 중인 장면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정상적인 운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면 그처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피고인을 차 안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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