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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10. 선고 2011가합52265 판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국패]
제목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

요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함

사건

2011가합52265 부당이득금

원고

AA상호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4.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 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2011. 5.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은 1972. 10. 2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여수신업무 등 신용업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2007. 11.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금융감독원은 2006. 11. 6.부터 2007. 5. 15.까지 AA은행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AA은행이 2006사업연도에 ① 대출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취급수수료 OOO원을 전액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② 정상적인 이자수익 이외에 허위의 이자수익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③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환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여 대손충당금 OOO원을 과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OOO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 들은 2008. 7. 28. 피고에게 위 수수료수익과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위 대손충당 금을 손금산입하여 과다신고・납부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2.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8. 11.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5 피고는 이 사건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수수료수익은 대출기간에 걸쳐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광주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09. 5월 무렵 재조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09. 9. 11. 위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위 수수료수익을 2004 - 2008사업연도에 각 익금 및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5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원 미만 버림),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원 미만 버림)을 환급(이하 위 각 환급금을 합한 OOO원을 '이 사건 환급세액'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의하여 이 사건 환급세액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향후 5개 사업연도에 걸쳐 납부세액에서 순차 공제한 다음 그 잔액만을 환급 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한편 AA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을 무렵인 2007. 7. 20.을 기준으로 AA은행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잔여 재산가액(=자산총 계-부채총계)은 - OOO원이었고, 납입자본금은 OOO원, 이익잉여금은 - OOO원으로 자기 자본총액(=납입 자본금-이익 잉여금)은 - OOO원 이었으며, AA은행의 청산소득(=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은 0이다.

바.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한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법령내용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은 각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AA상호저축은행과 같이 파산하여 법인세액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자로부터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점, AA은행은 파산자로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현재와 장래에 청산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도 없는 점, 이러한 법인 해산의 경우 향후 발생할 법인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급세액은 볍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환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급세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피고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규정은, 법인이 재무상 또는 비재무상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본래의 자산가치가 가지는 이익을 부풀려 회계처리를 한 후 회계처리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환급금을 즉시 반환 하지 않고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법인 해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AA은행은 착오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사실과 다른 내역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이고,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결정을 하면서, 위 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법인세액인 이 사건 환급세액을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의하여 경정일로부터 향후 5개 사업연도에 걸쳐 납부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처분을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환급세액을 바로 환급해 주지 않은 것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은, 볍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법인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 을 즉시 환급하여야 하는지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법 제72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법 제66조 제2항 제 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법 제58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전제로 한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환급 방식을 배제한 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법 제58조의3 제1항은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이 파산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법 제58조의3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한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기업이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은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징별적인 성격의 규정인바, 파산선 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되는 파 산관재인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할 이유는 없는 점, ④ 또한 파산재단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전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급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는 기간 동안 파산절차의 계속이 강제되고, 이는 파산채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불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절차 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AA은행의 청산소득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따라서 AA은행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환급 세액 OOO원은 모두 AA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환급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급세액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결정 다음 날인 2009.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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