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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60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면 납세의무자의 추가 환급신청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환급할 세액은 확정된다는 점에서 위 조항 소정의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확정된 환급세액을 환급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즉시 당초 환급신청시 소급공제를 신청한 결손금액과 달라진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에 정한 환급세액의 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면 납세의무자의 추가 환급신청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환급할 세액은 확정된다는 점에서 위 조항 소정의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확정된 환급세액을 환급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즉시 당초 환급신청시 소급공제를 신청한 결손금액과 달라진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서초세무서장의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후,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과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2000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에 의한 추가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초세무서장이 추가환급 거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추가 환급신청에 대하여 서초세무서장이 거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심이 추가환급 거부통지만으로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추가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소급공제를 신청한 결손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액은 추가로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당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결손금액과 달라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추가로 환급할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초 환급신청시 소급공제를 신청한 결손금액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1999 사업연도의 달라진 법인세액과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재계산한 환급세액이 당초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없음이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추가 환급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소정의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추가환급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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