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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1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7]
판시사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환급세액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경우를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 제6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4항 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에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 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35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이후,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 환급세액을 법인세액으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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