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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12.17 2007고단815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함께 L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0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L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M연립재건축조합 총무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어음채무금 2,000만원을 대신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4. 2.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네츄럴하모니(주) 사무실에서 L 명의로 사당재건축연합조합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내추럴하모니(주)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및 접대비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8.경 피해자 K에게 L 명의로 선정디엔씨와 서울 구로구 O 일대 철거공사 계약을 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정디엔씨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L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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