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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6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10, 이하 ‘6410’ 이라 한다] 피고인은 철거업체( 상호 “C” )를 배우자 D 명의로 운영하는 자인데, 2015년 12 월경의 어느 날 부산 동래구 E 소재 'F'( 피해자 G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발주 자로, 공동 수급인을 피고인, D(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자 )으로 하여 체결한 I 주택조합 재개발을 위한 경주시 J, K( 이하 ‘ 경주 L 재개발지역’ 이라 한다) 지상 건물 철거공사( 이하 ‘ 경주 L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라고 한다) 계약서를 보여주며, " 내가 경주 L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신이 내게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면 경주 L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古鐵) 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주 L 재개발지역 지상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H가 경주 L 재개발지역의 시공권을 부여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H와 정식으로 경주 L 재개발지역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2015. 12. 17.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5. 12. 21. 경 8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18, 이하 ‘2118’ 이라 한다]

1. 피해자 N에 대한 O에 있는 P 호텔 철거 관련 고철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1. 16. 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부산 중구 O에 있는 P 호텔 리모델링공사에 10~15 일 이내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내가 P 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부 철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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