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수원시 팔달구 G 공구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H을 시행사의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위 공구가 철거예정인데 내가 철거를 맡았다. 시세보다 킬로그램당 100원의 마진을 볼 수 있게끔 고철을 줄테니 계약금 2,000만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말하고,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오늘 아니면 나와 F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니 무조건 오늘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도 아니었고, 피고인도 철거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미납된 세금을 제외하고도 3억원 내지 4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지 못할 경우 위 2,000만원을 다시 돌려줄 있는 자금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2,000만원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거나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수주용역 계약서, 공사도급(비계해체, 철거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