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중
변 호 인
변호사 임영빈(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함께 ○○건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0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건설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재건축조합 총무 □부장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어음채무금 2,000만원을 대신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4. 2.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 명의로 ◇◇재건축연합조합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및 접대비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8.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건설 명의로 ☆☆☆☆☆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 일대 철거공사 계약을 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건설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