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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1 2016가단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과 함께 고철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 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위한 일환으로 2009. 3. 5.경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5.부터 2009. 7. 6.까지 합계 1억 4,7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위 돈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D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B은 2011. 3. 13.경부터 2011. 7. 8.까지 원고에게 67,974,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1. 3. 17.경부터 2011. 7. 15.까지 합계 1억 2,250만 원을 주식회사 E 또는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2. 1. 19.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8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B은 추가로 그 무렵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2. 1., 이자 월 0.8%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차용증, 갑 8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2 내지 5, 8,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정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6%(= 0.8% × 12개월)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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