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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4가합1472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피고 C이 ‘기아자동차(D공장) 내의 미션라인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철거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입찰내역서상의 고철 물량 전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계근방식으로 kg당 445원으로 정하여 정산(부가가치세 별도)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2011. 1. 11. 1억 5,000만원을, 2011. 1. 12.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계약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4.부터 2011. 1. 18.경까지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실제로 원고가 회수한 고철 등의 양은 406,410kg이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단가 kg당 445원으로 평가하면 180,852,450원이나 원고와 피고 B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회수한 고철의 가치가 2억 2,0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의 고철을 회수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3. 16. 원고에게, ‘2011. 1. 11. 1억 8,500만 원을 빌리면서 2011. 2. 20.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반환 날짜를 몇 차례 미루면서 반환해 주지 못하여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2011. 4. 25.까지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물량 전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2011. 1. 14.부터 2011. 1. 21.까지 F에게 고철 등 504,210kg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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