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5.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9.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금전 차용 피고 C(개명 전 D)은 원고로부터 2003. 4. 24. 3,000만 원, 2003. 9. 19.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왔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정이자율은 월 1%였다가 2012. 9.경부터 월 0.8%로 변경되었고, 피고 C은 2014. 2. 24.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 및 확인서 1) 2012년경 원고로부터 2012. 5. 29. 2,000만 원을, 2012. 8. 20. 2,000만 원을 각 이자 월 1%로 차용한다는 피고 B(피고 C의 남편이다
) 명의의 차용증과 2014. 4. 23.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0.8%로 차용한다는 피고 B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2) 피고 C은 2014.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B 명의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인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월리 1%에 차용한 3억 원(2억 6천만 원 4천만 원)을 월리 0.8%로 2012. 9.부터 이자를 인하하여 2014. 2. 24.까지 월 2,400,000원을 원고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14년 3월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차주 피고 B이 현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원고 차용금 3억 1,500만 원(3억 원 1,500만 원)과 E 차용금 1억 1,000만 원(1억 원 1,000만 원)을 년도말까지 차용내용에 따라 상환시 원고는 원고 차용금에서 1억 원을 차감하고 회수하기로 약정한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차용금 완납당일 해제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B 소유인 하남시 F 토지 및 지상건물에 2014. 4. 18.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