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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0294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소유이던 춘천시 D 대 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0. 및 2009. 8. 25.에 같은 해

8.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채권최고액 각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처남이던 F의 소개로 2009. 11. 30. 보내는 사람을 피고 C으로, 받는 사람을 E으로 하여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8. 거래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의 명의로 E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 C은 2012. 6. 19. 위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2011. 12. 29. 위 1억 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아버지인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9. 11. 30. 원고가 피고 C 명의로 송금한 1억 원은 피고 C이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한 것이고,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2) 피고 C의 주장 2009.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E을 대리한 피고 B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이 제3자에게 전매할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 C과는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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