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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3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4]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2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2조 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 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배상법 9조 의 전치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5.5.27. 선고 75다300 판결 (판례카아드 10974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67)684면,법원공보 517호8516면) 1962.3.15. 선고 4294민상1083 판결 (판례카아드7071호, 대법원판결집 10①민204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7)55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광주시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3.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와즙 주택 1동 1층 10평 1홉, 동 2층 5평 9홉은 원고 소유이고, 동 건물은 건축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인데 피고시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 1973.10.29. 피고시 근무중인 소외인외 30여명을 시켜 동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공공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의 행사에 당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렇다면 본건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므로 동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동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본건 소는 전치요건흠결의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보정할 수 없으니 본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적법한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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