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3.7. 선고 66다2435 판결 (판례카아드 119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17)530면) 1970.7.28. 선고 70다784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10,446원, 원고 2에게 금 949,7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9.10.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중 원판결 3정의 11행 내지 14행을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정하는 외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생략]
판사 황선당은 전근되어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