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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2나39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07]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의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10,446원, 원고 2에게 금 949,74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1.9.10.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중 원판결 3정의 11행 내지 14행을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소외인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정정하는 외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박창례

[생략]

판사 황선당은 전근되어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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