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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00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17),8516]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조 에 의한 배상책임과 민법 756조 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2조 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 의 규정이 배제되므로 국가배상법 9조의 전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원고, 상고인

문정섭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 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1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원인은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 기와집주택 1동 1층 10평 1홉, 2층 5평 9홉이 원고의 소유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하고 1973.10.29 피고시에 근무하는 구태상 외 30여명을 시켜 이를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고자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함에 있는 것이니, 원고가 주장하는 이 손해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행사에 있어 직무수행에 당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연유된 것이라고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광주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상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소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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