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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955 판결
[손해배상][집19(1)민,317]
판시사항

가. 관공서의 차량운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

나. 구청이 관내 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구청이 관내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특별법인 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염기봉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점, 논지는 원심판시 본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피고의 피 신원보증인으로 서울 서대문구청 청소차량 운전원이었던 소외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그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 과정 내지 내용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 논지는 본건 교통사고가 원고 시의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민법 제756조 3항 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나, 본건과 같이 원고 산하 서대문구청이 관내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본건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운전직원이 그 운전업무집행중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민법 제756조 3항 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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