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2:34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문화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72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아파트 안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오지 않아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찾으러 갔던 사실, 피해자 E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찾았으나 피고인이 차 안에 없었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판단한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