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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0. 21:40 경 부천시 길 주로 소재 무지개 고가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동 역 쪽에서 부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F( 여, 4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12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157,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여 있던 중, 상 피고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지인인 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게 될까 봐 걱정되어, 경찰에 술을 마시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상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거래처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후 사고 현장으로 와서 경찰관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50 경 부천시 석천로 소재 ‘ 이 마트’ 앞 길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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