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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46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31.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 유산로 1 양 근대 교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운전하던 중, 중앙선이 설치된 교량에서 앞서 진행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11.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1. 3.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 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직업 군인으로 전방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방지역은 대부분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임무 수행이 어렵고, 또한 군에서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하는데 운전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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