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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청로 967에 있는 석정온천 삼거리를 백천동 방면에서 남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66,6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정차 위치 확인에 대해),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사실, 피고인은 골목길로 가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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