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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153 아 중지하보도 앞 도로를 아 중역 방면에서 마당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9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2,513,465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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