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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9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941』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 불상 경 부산 기장읍 동부 리 기장시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태블릿 PC( 뮤 패드) 1대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 불상 경 부산 기장읍 대라 리에 있는 놀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6) 1대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 리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뉴스 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잡아당겨 열어 운전석 옆 콘 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6. 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0개, 신용카드 1개( 우리 은행), 스마트 폰 1대( 갤 럭 시 S2 )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6:56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 길 14 농협은행 부산 영업부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 농협 통장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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