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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2』 피고인은 2019. 5. 18.경 E카페 F에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23세)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불법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51』 피고인은 2018. 10. 11.경 E카페 J 사이트에 “아수스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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