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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5,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0]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120L 리빙박스 햄스터 용품 판매’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이 없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H조합계좌로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합계 1,76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552] 피고인은 2020. 2. 12.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기프트콘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기프트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37] 피고인은 2019. 11. 7.경 대구 서구 I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포맥스 사육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해당 물품을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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