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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1.경 E카페 F 싸이트에 게시한 “G 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BA 명의 BB은행 계좌(BC)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31.경 E카페 BD 싸이트에 게시한 “G 대리 구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G 코트 대금을 송금해주면 설날 이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BF 명의 BG조합 계좌(BH)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3.경 인터넷 BI 싸이트에 게시한 “BJ 코트”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경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BK)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L, BM,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E, AV, AW의 각 진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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