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8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1. I에 ‘ 닌텐도 동물의 숲’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K 은행 L 계좌로 399,6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20. 5. 9.부터

6. 4.까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총 6명의 피해 자로부터 2,342,600원을 A 명의 K 은행 L, A 명의 M 은행 N 계좌로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33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1. 경 SNS I에 ‘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8,2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355』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6. 28. 경 인터넷 P 카페에 “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