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 B회사 C에 “고사양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불법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6,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결과 조회, 이체내역 제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계좌상세조회 화면, 이체내역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의 집행유예...